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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명태균 조사 일단락…선거법 시효 놓치고 ‘반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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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명태균씨가 지난 9일 밤 창원지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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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54)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사자료를 분석하며, 명씨에 대한 처리방침을 고심하고 있다.



명태균씨는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오전 10시께부터 밤 10시20분께까지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돌아갔다. 명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월5일, 11월8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다”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조사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소명한 자료들은 증거로 정리해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 없이 수사관만 있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 9월에야 형사4부(부장 김호경)로 사건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결과였다. 명씨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인 9월30일에야 하는 등 공소시효 만료일 직전까지 사건을 묵혀뒀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남은 것은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뿐이다.



이 때문에 명씨는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나한테 돈이 단 한푼이라도 흘러온 게 있는지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왜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갖고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참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는 못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 사항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연관되는 것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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