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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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승진을 미끼로 7년간 총 9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부산항운노조 반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취업·승진 대상자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대신 받아 전달한 노조원 B, C씨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와 지부 반장 등으로 40년 넘게 근무하며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과 친하다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과 승진을 약속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에게 총 8억9439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취업과 승진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A씨는 일단 금품을 받으면 범행이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박으로 진 빚 뿐 아니라 금융권,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빌려 상환을 독촉받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아 채무를 변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대출을 종용해 대출금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사기 범행을 계속했다.
A씨는 재판에서 빌린 돈이라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졌지만, 구조적 문제에 편승한 이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아 착취구조로 잘못된 권력관계가 형성됨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순히 금전거래를 했다거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채용 비리가 잇따르자 지난 3월 46년간 독점하던 부산항 상용부두 정규직원 채용 추천권을 없애고, 노조 규약에도 인사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의 영구 제명, 독립적인 감찰 부서 신설 등을 명문화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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