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1년간 4715명 검거
청소년 검거 28배 급증…1인당 평균 도박금 78만원
카지노 바카라 대부분…특별단속 기간 1년 연장키로
경찰청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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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경찰이 지난 1년간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 4700여 명을 검거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청소년은 없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청소년이 절반(47.2%)이나 됐다. 경찰은 그간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해왔지만, 청소년 도박 폐해가 커지자 지난해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직전 단속기간(2022년 9월∼2023년 9월)의 162명보다 무려 2784% 늘어난 4천672명의 청소년이 검거됐다. 이는 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도박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17세(1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인 9세(1명)를 비롯해 12세(8명·0.2%), 13세(37명·0.8%)도 있었다.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3893명·82.6%)로, 이 가운데 바카라(322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슬롯·블랙잭 등(666명)도 많이 했다. 스포츠 도박(535명·11%), 캐주얼게임(287명·6%)에 손을 댄 청소년도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4595명)이 여학생(12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이 파악한 청소년 도박 금액은 총 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원이었다. 16세 남학생 한 명이 최고 1억9000만원을 걸고 바카라를 한 사례도 있었다.
유인 경로를 보면 호기심(42.7%)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친구 소개(33.6%), 온·오프라인 광고(19.8%), 금전 욕심(3.9%) 순이었다.
경찰은 도박 청소년을 일선 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아울러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검거 인원 4715명 중 1733명(37%)이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됐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도박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연장 특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공적자에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특별단속 기간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검거한 9971명 가운데 26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운영조직은 297개로, 도박 범죄 수익금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찰과 공조로 6년간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국내 송환하기도 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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