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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재명 '정치생명' 전환점... '진도' 가장 빠른 선거법 재판, 15일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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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년 만에 결론... 25일 위증교사
배우자 김혜경 1심 선고는 14일 예정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5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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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개의 재판' 중 첫 번째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이보다 하루 빠른 14일 나온다. 이 대표 본인과 부부의 명운을 넘어, 전체 정치권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1심 법원 결론이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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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현황. 그래픽=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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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다가,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하나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다.

이 대표는 두 혐의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선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당시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란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과의 사진을 여러 장 제시했는데 이 대표는 "팩트 같다"면서도 "접촉을 했다고 전부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강압적인 용도 변경에 대해선 '느낀 것'이고 주관적 인식일 뿐이라 허위로 보긴 어렵단 입장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대선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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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발언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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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 비해 유무죄를 가장 치열하게 다퉈볼 만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및 기억을 입증,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단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안다'거나 '모른다'는 발언은 사람마다 인식 수준이 다르단 점에서 주관적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죄가 나올 경우 형량이 관건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 기회까지 박탈당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 김혜경씨,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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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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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엔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김씨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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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고비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 대표 입장에선 선거법 재판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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