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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부추기는 불법광고…무더기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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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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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접속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에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남용 및 부작용 관련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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