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이정희 위원장 "만장일치 도출 난항…상생 첫발에 의미"
이정희(오른쪽)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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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4일간 12번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7.8%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년부터 현행 9.8%인 중개수수료율을 낮춰 입점업체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수수료를 적용한다.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를 적용한다.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한다.
만약 협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회의 브리핑에서 "향후 3년 동안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수수료를 인상한다거나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상생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쿠팡이츠가 시행하겠다고 나선 상생방안이 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수용키로 했다.
입점업체 중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입점업체는 수수료 일괄 5%로 적용하라는 안을 고수하며 끝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10개 단체가 상생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다음은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결과와 관련한 이정희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업체가 모두 합의한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안다. 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입점업체가 반대했다면 반쪽짜리 합의가 아닌가.
▶(일부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상생방안)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생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입점업체 4개 단체 중 2곳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해서 '반쪽짜리 합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협의체 입장에서도 (전원 일치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입점업체) 전체가 다 찬성하면 좋겠지만 (만장일치로) 이끌어가기에는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단 (상생을)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상생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공익위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다. 부족하지만 상생의 첫발을 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해해달라.
-입점업체 단체 두 곳이 최종 상생방안 실시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곳(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은 자신들이 주장하는(최고 수수료 5% 적용) 안과 배달앱이 가져온 상생방안이 차이가 많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의견) 표시를 하고 퇴장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반대(의견이)구나 하고 나머지 위원 10인(공익위원, 배달플랫폼사, 입점업체 2곳)은 수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상생안을 수용한 두 단체(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는 최종 상생방안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출발(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체적으로는 상생방안을 실시하자고 결정이 된 것이다.
-상생방안의 적용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제안한 곳은 어느 측인지 궁금하다.
▶플랫폼(배달앱)에서 상생방안을 3년 동안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배달앱 측에서) 2년 동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으나 (나머지가) 반대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배달앱이 만약 상생방안을 지키지 않고 그 사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광고료 부담을 키우는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수료를 인상을 하거나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상생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안에) 강제성이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배달앱과 입점업체, 소상공인은 한 기업(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상생정신과 원칙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체가 배달앱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용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는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나.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3년 사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6개월 뒤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그때 또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상생방안 실시는 첫걸음이고 이후 관련 '상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상설기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상설기구 설치는 상생협의체가 낸 의견일 뿐이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나가지 않을까 싶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끝나지만 앞으로도 (입점업체의) 문제제기를 듣고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배달앱에도 전달했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결단한 배달앱에 돌아가는 혜택은 없나.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처음부터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발족한 것이다. 상생방안을 내놓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은 상생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배달앱은 인센티브(혜택)에 관계없이 상생협의체에 참여해준 것이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방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측의 향후 대응방안도 궁금하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오늘 도출된 상생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되는 지를 지켜보겠다. 지금 배달앱과 관련해서 신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최혜대우 의혹)이 있다. 그런 사안은 좀 더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 사건(조사)은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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