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라" "용도변경 朴정부 국토부 탓"
檢 "유권자 선택 왜곡" vs 李 "거짓말 아냐"
"유죄 판단시 벌금형 100만원 이상 불가피"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1.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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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남상훈 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옵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오늘(11일) 법원 출입하는 장한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장한지 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SBS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인터뷰는 김문기 전 처장이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로 다음날 진행된 것이었는데요.
김문기 전 처장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핵심 증인이 될 거라고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몰랐다'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2009년 두 사람이 함께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사진,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함께하고 단 둘이 손잡은 사진, 골프를 즐긴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던 것입니다.
문제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한 말인데요.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을 인허가해주면서 이 대표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준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검찰은 이 두 개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장=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실무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발언 자체는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이 뭔지가 중요한데요. 쟁점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대표가 해당 발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 했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5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8.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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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검찰의 주장과 반대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잘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말 김문기란 사람을 몰랐고, 사후적으로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쟁점 중 하나인 허위의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 대표는 직접 "김문기 전 처장을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은 하위 실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에 반드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쟁점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반박했는데요.
이 대표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부장= 이 대표는 '김 전 차장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라며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과 가까웠다는 취지로 말한 제3자의 증언이 많다며 기소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간 법정에서 양측이 어떤 공방을 펼쳤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기소는 2022년 9월에 이뤄졌지만 첫 재판은 지난해 3월 열렸고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까지 심리가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증거와 증인의 증언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거니까요. 특히 골프장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카메라 앵글에 나란히 잡힌 사진과 영상이 제시돼 자주 거론됐고요,
증인으로는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나와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끔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누군데 방에 들어가서 받느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4월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 관련 보고를 마치고 나와 "이 시장이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했다고 내게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억지라는 입장을 줄곧 관철해왔고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인 8년 동안 산하기관까지 합쳐 거느린 성남시 공무원만 4000명, 김 처장과 같은 팀장급은 600명이라며 한 명 한 명 다 기억할 순 없단 점도 강조해왔습니다.
▲부장=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을 100만원 이하로 받느냐 이상으로 받느냐가 관심사입니다. 만약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4.11.11.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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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는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정말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유죄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무죄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겠죠.
판례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나 '내가 당선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비전 발표와 같은 일종의 허세, 어느 정도 과장은 허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문기 전 차장과 백현동과 관련한 발언이 '거짓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후보자의 당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한 해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죄로 판단된다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같은 보통의 선거도 아니고 온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라는 직책의 무게를 감안한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장= .마지막으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주목됩니다. 위증교사 재판의 쟁점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유죄로 인정되면 재판부가 사법질서를 교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내린 경향이 있어왔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더 힘을 주는 부분, 이재명 대표가 더 위기를 느끼는 재판은 위증교사 혐의 선고일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위증 당사자이자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조작 수사라고 볼 것인지 위증교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장= 두 사건 모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두 재판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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