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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 ‘불허’... 재판부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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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라 의미 없고 요건도 안 맞아"
한국일보

사흘 후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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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가운데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계는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의미도 없고, 생중계 요건에 맞지도 않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는데, 그때 재판 생중계 요청이 있다면 다시 검토할 가능성은 남게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이 대표측과 검찰에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1심 징역 9년 6월) 전 경기도평화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을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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