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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시켜달라” 소송… 대법서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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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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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 복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병무청이 대체 복무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대체역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의 기준, 양심의 존재 및 가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9년 신체검사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고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징집을 연기했다. 대학교 재학, 대학원 진학, 자격시험 응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등을 연기 사유로 들었다. 2016년 말에는 공군 모집병에 지원해 합격하기도 했지만 입영을 포기하기도 했다.

결국 병무청은 2020년 10월 나씨에게 육군에 입소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다. 그러자 나씨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 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면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군대에 현역으로 가는 대신 구치소·교도소와 같은 교정 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씨는 2008년 대학 입학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보고, 2012년 병역거부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병역 거부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관련 세미나, 모임 등에 참석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법원이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으니, 자신의 사회주의 신념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체역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나씨는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나씨는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심과 2심은 나씨의 대체역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나씨가 주장하는 양심과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거나,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체역 편입을 정당화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씨가 양심의 실천이라며 참여했던 집회 참석이나 사회주의 모임은 모두 일반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정도이고, 나씨가 주장하는 병역 거부의 개념이나 기준이 모호해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

2심도 “나씨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가 군대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적인 관점으로 거부하면서도, 교정 시설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국가의 폭력’에 가담할 수 없다는 신념이 진실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나씨는 전쟁과 살인을 반대하는 신념이 사회주의 신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며 나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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