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부당’ 의견서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서울 성북구 한 PC방 모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며 국내 게임업계를 대변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내고,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설명하며,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