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신상 공개 거부한 軍장교, 피의자가 이의 제기 가능? 아주경제 원문 전기연 기자 입력 2024.11.12 15: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