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이날 한때 8만9000달러(약 1억2500만원)를 넘어섰다. 전날 처음 8만 달러를 뚫은 데 이어 연일 사상 최고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신재민 기자 |
암호화폐 가치가 급등하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둘 다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키를 쥔 야당 기류가 바뀌었다. 최근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바꾼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14일 처음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1호 안건’으로 협의한 뒤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안건으로 올릴 전망이다. 정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미루거나, 2027년부터 과세하되 기본공제액을 올리는 안이 거론된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마당에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 안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변심'은 표심(票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788만명 수준이다. 특히 투자자 중에서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3040 남성 비중이 39.6%에 달한다.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경우 유예기간 동안 부족한 점부터 보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만큼 금투세와 달리 다른 투자 손익과 통산(通算)을 허용하지 않고, 가상자산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점 등이 구멍으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상자산법도 손질해야 한다. 가상자산법은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고 ▶거래소가 의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현금(예치금)으로 제한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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