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동신문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간)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면서 "국가수반(김 위원장을 지칭)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비준 권한은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있다. 그러나 '중요 조약'은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조약에 서명했다. 이번 조약은 북·러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양국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에 대한 비준을 마치면서 북한군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실제로 전투에 언제, 어떤 식으로, 어느 계기에 임하게 될지가 최대 현안"이라며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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