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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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단,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액은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원→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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