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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평결에 대한 판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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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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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유죄 평결이 취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 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종결을 요청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머천 판사는 26일 트럼프 당선인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은 물론 형량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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