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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D-2'…여권 '100만원 이상' 단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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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나오면 야권 혼란 불가피…윤상현 "벌금 80만원" 관측

신지호 "윤 의원, 명백한 실언" 박정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024.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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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을 완벽히 장악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형량에 따라선 민주당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구체적 형량에 있어선 다양한 해석과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이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인 야권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차기 대선을 위한 '플랜B' 선회 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3총 3김'으로 불리는 김부겸·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를 구심점으로 강력한 대여·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 균열이 생길 경우 소수 여당과 정부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 전반에선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형량이 그 수준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여권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저는 (벌금) 80만 원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 해야 한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윤 의원의 이같은 전망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윤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고 말했다.

또 신 부총장은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냐"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가 만일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기를 넘겨도,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남아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사건 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유죄 가능성을 더욱 높게 점치는 이들이 많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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