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피해교사 무기력·허탈감에 빠져"
대전교사노조 등이 지난 9월19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을 침해한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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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교권침해에 대해 대전교사노조 등의 진정한 사과와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서면사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운영위원 A 씨가 지난 4일에 해당 처분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사노조는 지난 9월19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을 침해한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6학년 담임인 피해 교사와 학부모 등도 참여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 중 한 명은 현장체험학습 당시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외부 음식을 놓고 갔으며 적법한 절차로 체험학습 버스기사의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 운영위원은 지난 5월 학교 체육대회 행사 중 사전방문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자녀를 불러냈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임에도 간식을 들고 와 일방적으로 전달하려 했다.
이를 목격한 교사가 학생의 자리 이탈과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안내했으나, 자녀의 앞에서 훈계하듯 말했다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운영위원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운영위원이 지난 6일까지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위원직 사퇴를 학교 측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청 뿐"이라며 "하지만 처분 결과 학부모의 사과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사과 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면 피해 교사들은 무기력과 허탈감에 빠진다"며 "교보위의 교권침해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어 시간을 끌고, 그 결과가 번복 된다면 앞으로 행정소송은 또 다른 교권침해 무기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보위 처분은 지금도 많이 약한 편이고 처분 이행의 강제성도 없는데도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진다”며 “행정 소송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판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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