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6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성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울산, 경기지역을 돌며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16명으로 피해금은 3억 5000만원에 이른다.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낸 지인 명의로 부산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사무실을 투자자 유치와 투자 계약 장소로 사용했다.
당장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카드 결제로 투자금을 내게 하고, 결제된 카드 대금은 본인 또는 본인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남성은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영상 : 의정부경찰서 제공)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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