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하고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체 구매로 가격을 올린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한 나머지 22종의 경우 자체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도 압수했다.
또 이들이 가로챈 사실이 확인된 478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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