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북 구미·충남 아산과 연대해 특례시 기준 개정 건의.[사진=원주시청]2024.11.13 icurchan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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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법으로,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대도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인구 기준은 충족하지만, 면적 기준(868㎢)에 미달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시와 구미시, 아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동 협력하여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왔으며, 특례시 기준을 현행 면적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원주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GTX-D 노선 연장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에 따른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4년간 인구 증가율 2.65%로 전국 4위를 기록하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이미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대도시와 동일한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며, "특례시 기준 개정을 통해 행정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이번 건의가 통과된다면 더 많은 행정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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