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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오늘(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 운전입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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