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학년도 5년간 1174건의 부정행위 사례 적발
1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수정…감독관 지시 응해야
2위는 4교시 응시법 위반…끝난 과목 미련 두지 말아야
3위는 반입금지물품 소지…전자기기 짐에서 빼고 가야
[서울=뉴시스]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전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늦어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전년도 수능에서 부정 행위 처리 건수는 총 262건으로, 이 중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54건(20.6%)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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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은 0점 처리될 수 있는 행동을 꼭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13일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유형별 적발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262건을 비롯해 2020학년도부터 5년 간 총 1174건의 수험생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다. 지난 5년 간 376건(32%)을 차지한다. 2022학년도부터 최근 3개년의 수능이 치러지는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을 보면 종료벨이 울린 후에도 계속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고치면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한다.
두 번째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다. 한국사와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르는 탐구 영역을 정해진 과목 순서대로 풀지 않고, 뒷 과목을 앞서 푸는 등 행위가 적발된 사례다.
이런 부정행위로 최근 5년간 361건(31%)이 적발됐다. 적발되면 역시 그 해 수능 전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는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이었다.
현재 수능 4교시는 한국사가 끝나면 탐구 영역 선택과목 전체 문제지와 답안지를 한꺼번에 배부한다.
수험생은 답안지에 필적 확인문구를 적고,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를 적는다.
그 다음 1선택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2선택은 그대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반으로 접어서 주어진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담아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한다. 종이 울리면 1선택 문제를 풀게 된다.
1선택 대신 2선택 과목 시험지를 올려두거나 함께 올려두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선택이 끝나고 2선택 시간이 됐을 때 1선택 답안을 고치면 역시 부정행위다.
특히 2선택 시간에 수정 테이프로 1선택 과목 부분에 적혀 있던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표시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주의해야 한다.
교육계에선 시험지는 분리돼 있지만 답안지에는 두 탐구 과목 표기란이 한 장에 표시돼 있어서 논란이 있다. 매년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뉴시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탐구영역 답안지 견본.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실시요강 갈무리). 2024.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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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4교시에 치러진 한국사까지 3개 과목의 답안지가 한 장에 함께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유형이 당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전체 47.8%에 이르자 2022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의 답안지가 따로 분리돼 치러지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는 반입금지물품 소지다.
최근 5년간 336건(28.6%)이 적발됐다. 전자기기 등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내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로, 이런 수험생은 수능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담배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가 여기 해당한다.
시험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불문하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은 만약 깜박하고 짐에서 빼지 않았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기기는 모든 영역 응시가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수험생 본인 확인은 1교시(국어)와 3교시(영어) 시작 전 이뤄지는데,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한 아날로그 시계와 신분증, 수험표를 함께 책상 위에 반드시 올려 놔야 한다.
이 때 감독관은 시계에 전자 기능이 있는지 점검한다.
비슷한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로 적발된 사례도 최근 5년간 72건(6.1%)로 4위였다.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과서와 참고서, 기출문제지는 쉬는 시간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은 시험 중 적발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압수 조치한다. 압수에 불응하면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중대한 부정행위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응시'는 2020학년도 수능에서 각각 1건씩 적발된 바 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그 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만 아니라 이듬해 수능까지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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