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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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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3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여야 #예금자보호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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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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