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연합뉴스TV 원문 장윤희 입력 2024.11.14 07: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