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군에게 1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여 간,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를 200여 회 불법 촬영해, SNS에 일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교사가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동과 청소년이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더 이상 교사 대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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