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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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7월25일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인 8월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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