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경남은행 '3천억 횡령' 도운 7명…2심도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은행 '3천억 횡령' 도운 7명…2심도 징역형

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가담해 자금을 세탁한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는 2008년부터 14년 동안 은행돈 3천여억원을 횡령했는데, 이들 7명은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이 씨의 범행을 도와 기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경남은행 #횡령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