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 열립니다.
두 사람은 조금 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이 오후 2시 반,
그리고 명태균 씨는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 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14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애, 불구속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성으로 오간 돈을 7천6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이 돈을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의정 활동 대부분을 명 씨에게 맡겨 명 씨를 사실상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촬영기자 : 전재영 강태우
디자인 : 이나영
YTN 박종혁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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