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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70대 운전자 인도로 돌진…보행자 1명 부상·반려견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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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은평경찰서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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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다치고 보행자와 함께 있던 반려견이 죽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3일 운전자 A씨(72)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4분쯤 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편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가 경상을 입었고 함께 산책 중이던 B씨의 반려견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확보한 후 분석을 거쳐 졸음운전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추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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