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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법원이 추측으로 유죄 판결, 항소하겠다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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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영상=이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추론과 추측에 근거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수행비서 배모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기부행위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나 녹취록은 부족하지만,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배씨가 김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 김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배우자 이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이 대표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 등과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서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야 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 행위의 상대방과 김씨와의 관계, 제공된 액수 등에 비춰 보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중 요소"라며 "감경과 가중 요소가 하나씩 있는 사건이라서 결국 기본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형의 범위는 벌금형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황과 추론으로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다"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행태를 들면서 김씨가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했다. 추론과 추측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충분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이현수 기자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다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김씨의 지시 없이 배씨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식사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들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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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수원=이현수 기자 lhs17@mt.co.kr 수원=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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