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 2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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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기자 신분으로 취재를 하기 위해 강의실을 방문했으며 노크를 하고 자신이 방문한 목적을 고지한 뒤 (강의실에) 들어갔다"며 "이후 4분만에 강의실에서 나온 점을 고려해보면 강씨의 출입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취재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검찰의 시도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서 다행"이라며 "진영을 떠나 모든 기자에게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으로 무리하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2022년 5월26일 오 시장의 부인 송현옥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는 세종대학교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 통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선아 기자 seona@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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