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에는 자기 돈을 더 넣어 대출에는 덜 의존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는 부동산 사업에 대출할 때 부담을 지금보다 더 지게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에서 5%의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금융사 대출 등을 통해 PF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자본·고보증 구조여서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 순으로 연쇄 부실이 이어져 사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현물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 투자할 때 내던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 이후로 미뤄주는 방식입니다.
통상 사업비 가운데 20% 이상이 토지 구입비로 쓰이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연 10%대 고금리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토지의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사업비 절감에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사업도 내년부터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해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PF 대출에는 자기자본비율 인상 조치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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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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