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액수를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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