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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딥페이크 위장 수사법·김호중 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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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호중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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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혔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게시 중단 명령 대상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한정했다. 이번에 그 대상을 합성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캔맥주를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실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민방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소방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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