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시민공원. /대구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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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억대 보험금을 타낸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20대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 대구 수성구 도로 등에서 총 3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 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을 일부 벗어난 차량 등을 노려 사고를 유도한 뒤, 병원 치료를 과다하게 받는 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보험금 7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 사기의 경우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만큼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의 사고로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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