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
지난 9월; 서울의 한 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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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11월 넷째주부터 적용된다.
해당 점포는 총 4곳으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이다.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변경 이유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데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작년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가 시행 6개월의 효과를 분석해보니 대형마트는 물론 소매업·전통시장 모두 매출액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관계자는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는 주말 대형마트 손님들이 시장 구경을 하며 상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중구 관내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하며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고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편리한 대형마트와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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