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배달 자영업자 기만 상생안 규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병덕(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각계 단체 회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배달앱 상생협의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정부가 발표한 상생협의체 상생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상생을 위해 양보하도록 강요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깊은 상처만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 주최자에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 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온플법제정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결국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했다.

전날(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고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까지 낮추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는 이 상생안에 대해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여 상위 35% 이상은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견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출범 당시 수수료와 비교하면 오히려 인상됐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배달비를 일부 구간에서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달앱사에 대부분의 수입을 가져다주는 자영업자는 상위 35% 구간에 속하므로 배달앱사는 손해볼 것도 없다"며 "35% 미만에서 보는 손실을 35% 이상 구간에서 메꾸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번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의 운영방식에 대해 지적하겠다"며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를 우선해 운영하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제안을 제시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2차 회의까지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4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했음에도 불구 상생안을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들이 중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익위원들은 협의체의 제11차 회의에서 중재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평균이 6.8% 이내이어야 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배달앱사들은 점주 부담 배달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원칙을 무시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를 버젓이 인상하여 가져왔다.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소상공인들에게 양보만 강요한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안에서는 하위 20%에게만 우대 수수료를 적용했고 이는 우대수수료라는 선심만 쓴 셈으로 배달앱사들이 소상공인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더 이상 무능한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시장지배력과 와우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배달로 순식간에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속 추진해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