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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압수수색 들어간다" 건설노조에 흘린 경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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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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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말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면서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데다 충분히 구체적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동일했지만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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