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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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지 변경에 응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 명목으로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고 직후 법원에서 나온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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