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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속보]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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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라고 판단”


매경이코노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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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위태로워지게 됐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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