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민주, 李 징역형 확정땐 434억 반환해야...與,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15일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 개정안에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선거보전금 징수를 위탁한다. 하지만 선거보전금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 선거보전금 반환율은 저조한 편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차례 선거에서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금은 총 409억5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90억5500만원은 지난 1월 기준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