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선 후보 죽이기…단결해서 어려움 헤쳐나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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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개최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다"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이재명과 흔들림없이 싸워 나갈 것이고, 이재명도 흔들림 없이 당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깊게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 판결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대응도 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 동원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승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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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조목조목 짚어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놓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얘기한 부분의 경우 이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사진을 조작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을 조작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굳이 해석을 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백현동 관련해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잘못된 걸 얘기한 게 하나도 없다"며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심적 압박 상황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부수적으로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국감장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외에 국회 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다"며 "의원들이 질타하고 해명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던 것이지, 묻지도 않은 말에 거짓말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면책조항을 무시하는 판단이고, 이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내린 심리 미진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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