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핵심 쟁점들을 두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여도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이곳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실무자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땐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2009년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세미나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2015년 시장 시절, 호주 출장에서 찍은 사진에도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검찰은 사진도 찍고 출장 가서 같이 골프도 쳤는데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직원들과 출장은 잦은 일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행원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또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진이 조작된 거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무죄, '골프' 발언은 유죄로 봤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몰랐다는 행위가 아니고 골프를 쳤다는 건 행위기 때문에 유죄로 본 겁니다.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협박 발언입니다.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 땅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을 4단계 한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 간의 공문입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묻자 국토부는 '시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공문을 토대로 협박은 없었다고 했고, 국토부 압박을 느꼈다는 이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공문과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국토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패널까지 준비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집중되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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