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달 전 있었던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법원이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멈추라고 오늘(15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시험 여부는 연세대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 당시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습니다.
시험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면서 재시험은 거부했습니다.
수험생들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문제지 일부 내용을 외부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독위원들은 이를 막을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자들이 재시험을 요청할 권리는 없다면서, 재시험을 치를지, 정시모집으로 수시 정원을 모두 넘길지는 대학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A씨/소송 참여 수험생 : 가처분 인용이 돼서 일단은 좀 한숨 돌린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측에서 이제는 자구책을 좀 생각을 해야 할…]
대학 측은 재판 과정에서 "후속 절차를 멈추게 되면 정시모집으로 정원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만약 이렇게 결론을 낼 경우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과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유정배]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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