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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혜경 판결문 보니…"10만4천원 말고도 수차례 법카 결제 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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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가 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았죠. 오늘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 접대 말고도 여러 차례 식사자리에서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김 씨가 이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번질지,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일식당. 김혜경 씨는 대선 경선 기간이던 2021년 7월 20일, 이곳에서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의 배우자 신씨와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식사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모른다"고 했고, 신씨는 "각자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당시 이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9만 4000원이 결제됐는데, 김 씨의 수행비서 배 씨는 자신과 수행원 2명의 식사비, 다른 음식을 포장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여름이었고, 식사 후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차로 이동했다"며 "따라서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은 김 씨를 포함해 현장에서 식사한 5명의 밥값이고, 이를 김 씨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배 씨가 김 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용인 아래 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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