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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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배임죄로 기소된 특혜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면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2차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자체적인 판단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제안한 3차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향후 이 대표의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급격한 용도변경을 승인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사실관계가 밑바탕이 되는데, 해당 사건 재판부는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를 줬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대장동 등 다른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부의 결정이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강제하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재판부 간 판단이 달라지는 일이 흔치는 않기에, 법조계에서는 오늘 선고가 특혜 의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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