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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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당시 13세였던 후배 B씨와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척추뼈의 일부분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머리로 축구공을 다루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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