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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동훈 "이재명, 작년 체포동의안 통과…표결 없이 법정구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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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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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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