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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20만 원이면 신분증 위조"…미성년 수험생 들일라 자영업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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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이 끝나자 술집이나 PC방 같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신분증 위조에 속아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게에 들였다가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처벌 받지 않도록 법을 바꾸긴 했지만 확인 사실을 업주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해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낙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되자 PC방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주십시오." 직원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닙니다.

"잠시 얼굴 한번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술집에서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청소년 출입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일주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최총명 / PC방 직원
"밤 늦게까지 놀고 싶은 마음에 형 신분증 갖고 올 수도 있고. 얼굴이랑 같이 대조해서 확실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위조 신분증을 갖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조방지 화면이 있는 진짜 신분증인 것 같지만 옆으로 넘겨보면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위조 신분증 거래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접촉해봤더니, 20만 원만 주면 오늘 당장 만들어서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더라도, 업주들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양호 / 주점 업주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CCTV가 각 테이블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출 수도 없고. (신분증을) CCTV에 갖다가 보여줄 수도 없고."

고3 학생들은 수능이란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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