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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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연세대 측은 15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에 이의신청서와 신속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인 만큼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세대는 수능 전형 기간이 끝나기 전에 1심 판결을 빠르게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1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전날 1심 재판부는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은 중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된 수시 논술 전형 자연 계열 시험 도중 수학 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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